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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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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해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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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산의 형성경위, 소득내역, 재산의 관리에 대한 내역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재산 증식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 분할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어떤 분할 방식이 더 공평하고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한 쪽에게 현저히 불리한 분할은 지양됩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령, 건강상태,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이혼 후 생활 유지 가능성을 감안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공평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기여도를 평가하여 해당 비율대로 분할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막대한 자산을 가져왔거나, 혼인기간 중 막대한 소득을 올려 가정생활 유지에 사용하였다면 기여도가 더 높게 잡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