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명의로 된 고향 토지라 하더라도 아내와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향 토지가 귀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토지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이혼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아내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 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대표이사는 해당 물품을 회사에 증여 또는 매각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방식은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물품의 내역, 금액, 증여 또는 매각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개인 물품을 적법하게 회사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사항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1년계약파기하고 월세방 나왔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산할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보이스 피싱범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들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우리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잡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국가들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현지에서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거되어 국내에서 처벌받는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또한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 조직을 특정하고, 핵심 인물들을 검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계좌 추적과 통신 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출책 등 국내 조직원들도 필요로 하는데, 이들에 대한 검거와 수사 협조를 통해 해외 조직까지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이처럼 국제공조 강화, 첨단 수사기법 활용, 국내 조직원 검거 등 다각도로 수사망을 좁혀감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범들도 점차 검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다만,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자금 인출, 조직원 간 역할 분담 등으로 인해 100% 검거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 예방 활동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