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귀하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다음 단계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재판 한도(3천만원) 이내라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집주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동시에 집주인과의 대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 즉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간의 계약 사고보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개인 간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확한 금액과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요청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재산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인테리어를 공사 했다고 해서 하자 책임을 못져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증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보증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원래의 구조나 설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부분, 예를 들어 건물의 기초, 골조, 외벽 등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여전히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따라서 하자의 종류와 위치,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 하자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하자라면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면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시공사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하자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후, 하자보증책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