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건가요?
대항력에 대해 개념을 전혀 모르겠어요. 왜 필요한건지, 어떻게 하면 생기는건지..
주변에서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기 하던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반드시 ②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필요한 이유는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임차인이 대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임차를 한 후 임차권등 등기하거나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집주인이 표제부 을구에 등기상 권리가 표시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실거주+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줘서 만약에 집이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말 그대로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때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자신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 즉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