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후잉이
후잉이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전처분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남깁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본안 소송의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이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거나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가처분을 통해 임시로 건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위험이 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인 반면 가처분은 좀 더 넒은 의미의 권리관계 다툼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입니다.

    말그대로 가압류는 돈에 대한 청구권을, 가처분은 돈이 아닌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데,

    가령 인도 소송을 구할 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