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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가집행의 차이점!!

집행정지 가처분 가집행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다 비슷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어떤뜻이 있고 각각의 차이점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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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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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걸 말하고,


    가처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위하여 어떤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지위를 말합니다.


    가 집행은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중국 판결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여 판결의 내용을 우선 실현하는 것을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213조)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의 보전을 꾀하는 제도(같은 법 제300조1항)이고, 후자는 분쟁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해결 시까지 방치해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정해 두는 것(같은 조 2항)입니다.


    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213조)으로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란 예컨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그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집행이란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가집행이 붙은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임시로 판결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금전청구에 대해서 1심 승소시 가집행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