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가집행의 차이점!!
집행정지 가처분 가집행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다 비슷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어떤뜻이 있고 각각의 차이점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걸 말하고,
가처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위하여 어떤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지위를 말합니다.
가 집행은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중국 판결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여 판결의 내용을 우선 실현하는 것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213조)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의 보전을 꾀하는 제도(같은 법 제300조1항)이고, 후자는 분쟁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해결 시까지 방치해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정해 두는 것(같은 조 2항)입니다.
가집행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213조)으로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란 예컨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그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집행이란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가집행이 붙은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임시로 판결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금전청구에 대해서 1심 승소시 가집행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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