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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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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27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가압류는 압류를 해버리는거 같고 가처분은 처분을 하는거 같은데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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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 다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둘다 보전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절차, 가처분은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보전절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본안 소송 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강제조치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목적과 대상,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목적

    - 가압류: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 가처분: 금전 외의 채권에 대한 현상 변경을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


    2. 대상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며, 동산, 부동산, 채권, 재산권 등이 대상

    - 가처분: 물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처분금지 또는 명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3. 효과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함

    - 가처분: 분쟁 대상에 대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함


    이렇듯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에, 가처분은 금전 외 채권의 보전에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권리 관계가 확정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예를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건물인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가압류는 해당 압류대상을 처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정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임시로 어떠한 권리나 지위를 정해두는 것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