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에 지갑분실 후 CCTV로 확인했을경우 범인이보이면 경찰에서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갑 분실 후 CCTV로 확인하여 범인이 보이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범인을 찾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CCTV에 범죄자의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범인의 신원 확인과 증거 수집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혼 소송하면 부부끼리 무조건 재산을 반씩 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부릅니다.재산분할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전 개인 재산, 부양 의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또한,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개인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 재산도 혼인 기간 동안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6:4, 7:3 등 다양한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부부 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판결합니다.
Q. 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모가 아니더라도 30년 이상 법적인 모친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만약 새엄마가 질문자님을 입양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의뢰인은 직계비속으로서 새엄마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새엄마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모친의 친자가 생존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 친자와 입양된 자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와 모친의 친자는 동일한 상속 순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모친의 친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과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되며, 형법이나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며, 행정법규에 근거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위반이나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만, 과태료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벌금은 과태료에 비해 더 무거운 제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