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망하신 모친이 친모가 아닌 재혼하신 부친의 아내로 30년이상 법적인 모친인데 이 모친이 얼마전 사망을 하신 상태인데 이경우 상속이 가능한지요? 모친의 친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의 우선권이 친자에게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입양 절차가 없는 경우 의뢰인과 새어머니와는 법적인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이에 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안타깝지만 의뢰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 분은
법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닙니다.
인척관계일 뿐이며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새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로 모시면서 지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친모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재혼후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한 경우는
친자녀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분이 작성자분을 입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경우 기존의 친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자녀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모친이라는 것이 어떤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인가요? 친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입양등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모가 아니더라도 30년 이상 법적인 모친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만약 새엄마가 질문자님을 입양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의뢰인은 직계비속으로서 새엄마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새엄마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친의 친자가 생존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 친자와 입양된 자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와 모친의 친자는 동일한 상속 순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모친의 친자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