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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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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전세사기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의심 상황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인의 기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은행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또한, 다른 세입자들의 계약 내용이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증거로 제시하세요. 임대인의 기만 행위가 명확히 드러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신고 후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세요.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나 거래는 문서화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형량은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 및 반성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사기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며,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합니다. 조정 당일에는 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주장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유리한 협상 전략 수립, 복잡한 재산 관계 정리 및 평가, 감정적 대응 방지와 객관적 접근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Q.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등하며,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의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인구와 관계없이 6년 임기의 의원 2명씩을 선출하며, 조약체결 및 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의 특별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원은 2년 임기로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며,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원은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법안을 입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배분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반영하며, 각 주의 이익과 전체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원이 외교와 인사에 관한 권한이 강한 반면, 하원은 재정과 관련된 권한이 강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Q.  맛벌이부부 아내가 생활비를 안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간 공동생활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정일과 생활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은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생활비 분담 거부와 가사 협력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혼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된다면,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혼과 위자료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가정 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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