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에 있잖아요 구속이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구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 점을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터무니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이를 반박하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형사랑 민사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주요 재판 유형으로, 그 목적과 진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재판 결과로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이 나오며, 유죄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반면 민사재판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재판 결과로는 손해배상, 계약 이행 명령 등의 판결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은 엄격한 절차와 증거 규칙을 따르는 반면, 민사재판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절차를 가집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판결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집행되지만, 민사재판의 판결은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이나 별도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실현됩니다.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성격과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목적에 맞게 진행됩니다. 일반인들이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 절차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재판의 진행 방식과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Q. 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범은 어떤 처벌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의 가담 정도, 역할, 전과 여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