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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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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랑 민사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법쪽으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이랑 민사 두가지를 두고 일반인들이 재판을 두는데 두가지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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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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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외에도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가지 소송절차들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크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하여 판단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구조로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구도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민사재판은 사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개인이나 법인 등 개별적인 법적 주체가 양쪽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쪽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가 되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형사는 처벌유무를 다투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주요 재판 유형으로, 그 목적과 진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재판 결과로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이 나오며, 유죄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재판 결과로는 손해배상, 계약 이행 명령 등의 판결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은 엄격한 절차와 증거 규칙을 따르는 반면, 민사재판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절차를 가집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판결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집행되지만, 민사재판의 판결은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이나 별도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실현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성격과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목적에 맞게 진행됩니다. 일반인들이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 절차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재판의 진행 방식과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형법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죄를 묻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는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