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허정지된다는데 해당 행정처분을 정지하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는 주로 행정소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과 함께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면허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직업 수행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손실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아버님 사례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초범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청소기의 가치가 50만원 정도라면, 형법 제329조에 따른 단순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은 대부분 이보다 낮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고령과 건강상태,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Q. 소문내서 명예훼손한 사람 못잡으면 사건종결 되나요?
귀하의 사례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 정보나 증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의 우월'이라는 낮은 입증 기준이 적용되어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