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검사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제가 성추행으로 직장상사를 고소했는데 보완수사요구라고 문자가 왔네요
피의자가 재수사를 요구한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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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의자가 재조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 또는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하여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완전한 재수사는 아니고 검사의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수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경찰에게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증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