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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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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중 전세사기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 민사소송과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을 통해 형벌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을 병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는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진행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전세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다른여자랑 연락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전 여자친구의 행위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뒤지고 싶냐"라고 말한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교생한테 소문 나보고 싶냐"는 말은 명예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경우로 인정이 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바람폈다고 소문 내주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위협에 그쳤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빈도, 지속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로 겪은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매체(예: 문자메시지, SNS 등)와 그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기소 여부와 유죄 판결 가능성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친족상도례법이 위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선,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았지만, 이제는 일반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재산범죄로부터 더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 부담도 늘어날 것입니다.
Q.  한의원에서 결제취소를 하고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취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사례는 계약 위반과 사기의 요소가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결제 취소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의원에서 실제로 취소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취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실제로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의원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취소를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한의원 측의 고의성이 명확해야 하며,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 취소 합의 당시의 증거(예: 영수증, 녹음,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의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동물학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에 대한 인식과 법적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간주합니다. 한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목적, 동물에게 가해진 고통의 정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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