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 피의자로 재판시 국회의원 표창 수상이력이 양형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원 표창 수상 이력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수상 경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표창 수상 이력은 다른 양형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변호인이 정상참작 자료로 국회의원 표창 수상 이력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선행과 사회적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표창의 영향력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중대성,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이러한 수상 경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국회의원 표창 수상 이력은 양형에 있어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Q. 교통사고 경찰조사 출석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조사 일정 조율 시 양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희망하는 일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는 보통 사고 직후에 이루어지며, 이후 당사자 조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에게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실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의 상대방 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클럽 전등 파손 배상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친구가 클럽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럽 측에서 제시한 견적서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럽 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이를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 개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접적으로 파손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클럽 측에 정확한 피해 내역과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십시오. 과도한 견적이라 판단되면, 제3의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클럽 측의 시설물 관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시설물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를 근거로 책임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는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횟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액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사건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의 1~3배 정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피해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의 벌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