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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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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습니다. 통상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주지 않았고, 야근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강제근로의 원칙 및 휴게시간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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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상사분이 업무를 공유하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심신의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그에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식인등에 관련내용을 올린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사실관계의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이로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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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대신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 (교통카드 내역서), 임금명세서(없을 경우 통장 급여 이체 내역)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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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로는 5월 4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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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하고,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신청은 구두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연차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체불 및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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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속연수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근로자계정으로 DC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적립금은 1년이상이 되기전까지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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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와 연차에 따른 규정입니다. 6/30 퇴사시 이번년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상을 지급해야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미지급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산정기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많다면 많은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6월 중순부터 3년차라면 그때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회사의 기준과 비교해 보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로인해 실제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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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3월19일에했는데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잘못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공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당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정정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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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해고 사유가 산재 요양인정기간 중의 무단결근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하였다면 소급하여 산재가 인정되므로 11월에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무효소송 가능하십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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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인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말씀하신 외주계약서가 세금3.3%공제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상기내용에서 10~ 오후 7시 주 40시간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상사의 피드백과 지시 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근무를 지속하셨다고 하신걸로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권리와 관계있으므로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시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시용및 수습기간에라도 해고하려면 그에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지만 내용상 근로자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게 출퇴근기록, 업무지시내용이 담긴 메일이나 메시지 및 녹취등을 준비해두지면 추후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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