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출퇴근 시간 연장으로 자진퇴사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에 따른 3시간이상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사유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서류를 증빙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전확인서(사업주작성)사업자이전에 따른 퇴직확인서(근로자작성)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표등본(본인 거주지 확인용)지도사이트등을 통해 거준지와 이전후 회사간 실제 출퇴근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기타 퇴직서, 이직확인서(사업주제출)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Q.  개정후 난임치료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와 연차휴가간 대체 사용여부에 대한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평법 시행령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일 기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실제 난임치료일이고,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일 기존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난임치료일에 난임치료휴가를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6일중 2일만 유급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가능한 일자도 2일만 가능하겠습니다.
Q.  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임금의 80%를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지급받는 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년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여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명시가 없거나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소 최저임금만큼은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시급 8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1년전에 받지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근로일시와 장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예. 근로계약서), 미지급된 임금액 등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및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이 이행 될 것입니다. 참고 되시기 바라랍니다.
Q.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180일등 기타요건을 충족시, 자진퇴사후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후 후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모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직장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