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체불한 회사대표가 체불불헌서 적어달라고 하는데
좋은감정아니라서 안해주고싶은데 체불불헌서써주고안써주고에따라 대지급금 받는 과정 상관있나요 ? 불헌서는 임금체불된 제 돈이랑 상관없나요 ? 노동부끝났고 사업주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 제출 후 기다리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당해 규정은 근로자의 의사를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체불 금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는 아마도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체불임금과 관련된 벌칙규정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라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써줄 경우 회사에서 이를 악용해 미지급임금을 안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대표를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꼭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불불원서는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더 이상
같은 사건으로 신고/처리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불원서는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을 받는 과정과는 관계가 없으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불헌서라는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사용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불원서는 근로자에게 작성의무가 없기 때문에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대지급금 신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일종의 확인서이며, 처벌불원서 제출 시 임금체불에 대한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처벌불원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작성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능합니다.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3.10.15>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한다)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2. 고소ㆍ고발(재고소ㆍ재고발을 포함한다)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ㆍ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3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희망한다면 처벌불원서 제출을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