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6일*8시간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약 243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의 90%로 시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단순노무직종제외). 그러할 경우 (10,030*90%)*243 = 약 2,200,000원 40시간이상근무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30*90%)*8h*50%*4.345= 약 157,000원 총 2,357,000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