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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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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중 야간 근로 시간 포함시 가산 임금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정규근로시간 8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로서 0.5배의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0.5배의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22 -6시 사이 근로하신 부분이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라면 근로시간 임금 1배 + 연장근로 0.5배 + 야간근로 0.5배 = 총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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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2년이상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뒷장까지 모두 보관하신다면 추후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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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동안에 사대보험 들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안내도 되지만 계속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해도 됩니다(선택가능). 납부하지 않을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연금관리 공단으로 제출하여 예외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산전후휴가기간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납부예외(의무없음)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 산전후휴가기간에도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급여가 없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먼저 납부하고 복귀시에 정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보헙료납부가 미루어지고 복직하면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한금액(2025년 월 11,170원)으로 정산하므로 일괄 납부하여도 납부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 : 산재보험의 경우 원래 사용자가 납부하므로 신경쓰실 필요없고, 고용보험은 실제임금의 과세분에 대한 근로자 부담비율 0.9%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급 산전후휴가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처럼 일괄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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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ㆍ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고 미교부시 사업주는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역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제공하신 일자에 출퇴근 기록(대중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주차요금등) 및 카톡등으로 업무요청받은 기록이나 사업주가 언제까지 일해달라, 임금은 얼마로정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내용을 미리 상기, 기록하여 준비해 가신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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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 원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면자체는 회사에서 작성해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반드시 발급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을때 10일 이내에 미이행한다면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습니다. 해당 보수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잘못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나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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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를 안받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활 고용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직전에 퇴사한 회사의 이직학인서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최종회사의 이직확인서만으로도 문제없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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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안전교육들어도 주52시간에 포함되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무시간외 교육이 근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교육과 업무의 연관성, 교육의 목적, 근로자의 귀책 여부, 사용자로서 법령상 교육의무, 미이수시 불이익 여부 등을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 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 것 임. 그러나 회사와 관계없는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 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 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등 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근기 01254-14835, 1988. 9. 29.)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고 법령혹은 취업규칙등에 의무로 부여되어 있는 등 반드시 이수해아여야 하는 교육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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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하신 뒤라도 3년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대질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대질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질조사 없이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기타 서면제출이나 통화, 개별면담등이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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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30일전 퇴사를 고지하지 않은 관계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및 손금산정은 회사에서 하여야하므로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사측과 퇴사일정 조율하시고 남은 기간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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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곧바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제하는 것 자체가 근기법 20조의 위반하므로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입증과 손금산정은 사용자가 해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으나 사업주가 먼저 해고하고 다시 오라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무슨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아울러 근기법 20조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가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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