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16일 전 작성 됨
Q.
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민원이나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교체를 신청할 수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신청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를 명시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만료 및 회사의 계약연장거부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로 작성하시면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있을 것입니다.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판별하실 수 있습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근기법 43조) 이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기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입금내역(약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정기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임금청구 카카오톡 총 미지급액수 정리한 계산파일 기타 미지급을 증명할 수있는 일체의 서류
17일 전 작성 됨
Q.
근무 중 휴게시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이어서 한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12
13
14
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