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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ㆍ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월급 350 만원의 직원으로

5월 9일 금요일 식당오픈하는날, 출근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방책임자가 연락없이 그만둬 버렸습니다.

저는 주방경험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어려운일은 없었기에 토요일을 실수없이 음식을 해 냈습니다ㆍ

그리고 일 하는 중간 과 퇴근할때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그날 영업 마무리까지 하고, 식당을 그만두는거로 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 5월 11일 일요일 까지 3일동안, 아침 9시30분 ~ 저녁 10시30분 까지 13시간을 근무●

하면서, 식사도 한끼주는거 제대로 못먹고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3일 근무한 일당을 달라해도 매일 오늘 준다ㆍ다음날도 오늘준다ㆍㆍ ᆢ

이런식으로 계속 말 뿐입니다ㆍ

정말 저는 *다른사람들이 말 없이 안나와도*, 제 할도리 다하고 인수인계까지 성심껏하고 나왔는데, 며칠을 준다고만 하고 약 올리듯이 화만 나게 하고있습니다ᆢ

●중요한게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3일 일했는데, 저한테 언제일했냐고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 시킨거, 신고나 문제삼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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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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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근로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용공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교통카드내역이나 네이게이션 등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급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업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고 미교부시 사업주는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역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제공하신 일자에 출퇴근 기록(대중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주차요금등) 및 카톡등으로 업무요청받은 기록이나 사업주가 언제까지 일해달라, 임금은 얼마로정하고, 지급은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내용을 미리 상기, 기록하여 준비해 가신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