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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선도적인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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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한지 7일 되었으며, 현재 수습시간입니다.

회사랑 방향성이랑 조금 달라 퇴사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한 상태이며, 최대 23일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귀하가 회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같은 팀의 사수도 5월 16일까지 근무이며, 저 또한 퇴사를 하게되면 팀장 1명만 남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발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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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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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30일전 퇴사를 고지하지 않은 관계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및 손금산정은 회사에서 하여야하므로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사측과 퇴사일정 조율하시고 남은 기간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등을 한다면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30일 이내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원하시는 퇴직 일자에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처리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인원 수가 중요한 업무가 아닌 이상 근속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않는 직원의 급작스러운 퇴직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구하긴 어려우나, 되도록 30일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신지 7일정도 되셨다면 인수인계를 할 것이 크게 없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에 대한 이견이 있어 원만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 해당일 이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을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퇴사로 인하여 어떤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 제출 후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않은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상황에서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과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 이내에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으면 준수하는게 좋으나, 지키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법적인 불이익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