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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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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연락했으나 작성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가 따로 있는데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제가 직접 고용센터로 가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는지(이 경우 대표 대리 위임이라던가 이런게 필요한지)

2.노무사를 고용하여 대리로 맡겨도 되는지(가격은 얼마나 생각해야 할까요?)

3.만약 처음에 제출한 이직확인서 서류가 잘못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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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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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야합니다.

    2. 근로자가 고용한 노무사는 회사에 압박을 넣을 수 있지만 직접 발급은 안됩니다.

    3. 실제와 다른부분이 있다면 정정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회사에서 작성/제출을 안 해주고 있다고 알리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회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할 수는 없고,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사업주가 제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퇴직사유나 급여,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발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노무사가 대신 작성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 원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면자체는 회사에서 작성해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반드시 발급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을때 10일 이내에 미이행한다면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습니다.

    2. 해당 보수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3. 어떠한 잘못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나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예를 들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