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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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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작성 됨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승낙하시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사직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시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를 명시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유 뿐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여부도 중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프리랜서 계약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하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시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개인사유로 휴직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되니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일까지가 계약일자이므로 이전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작할때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론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3월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계속적으로 주 6일 하루 3시간 근로하신 것이라면 15시간을 넘어서 주휴수당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3월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청한 내용이나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사유에서 직자내 괴롭힘 코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이에 대해 조사를하게 되는데, 조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1년 이상일을 했는데요 퇴직금 관련되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아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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