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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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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 발생 규정을 알 수없으나 입사일자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2023-12-4 입사하여 1년미만 기간 총 11개,2024-12-4 1년차에 15개 발생하여 총 26일 것으로 예상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무쪼록 권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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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주마다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용?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약정시간이 주 27시간이라면 27시간을 근거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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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채용취소역시 해고정당성까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누락한 전직장 경력에 대해 회사가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누락한 내용이 기업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해고나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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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명령받았는데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불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구제이익을 상실하여 구제신청건이 각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책임르 회피하기위해 원직복직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취지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원직복직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회사에 미지급임금을 모두 청구하여 받으신 후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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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18개월은 마지막 퇴사 일로 18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직전회사 퇴사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직전직장 포함해서 그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퇴사하신날짜로 부터 18개월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하셨다면 해당요건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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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이는 절차상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분이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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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자동종료사유를 근로관계만료, 계약기관 도과, 계약당사자의 소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을 넣더라도 그로인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무휴가 될 것이지만, 추후 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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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통장 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별로 개설되어 매기간 정기적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고, 퇴사 후 해당 근로자의 DC 계좌가 해지되면서 IRP 계좌로 퇴직금 일체가 이체됩니다.그러나 근로자 개인별 DC계좌라고 하더라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약정된 양식의 해지요청서와 법인인감 날인등의 형식이 요구됩니다.(자세한 부분은 운영사와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촉증명서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회사승인이 없을때는 DC계좌의 해지가 어렵습니다.아울러 최근 적립된 일자 이후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급여가 정산및 적립되지 않았다면, 아직 퇴직금 전체가 입금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아마도 사직서상의 퇴직금 지급기한까지 퇴직금 정산 및 IRP이체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이 경과했음에도 이체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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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질문하신분의 팀만 유연근무제를 배제하여 그로인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성립여부를 세밀하게 따지므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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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장이 월급을 주는곳으로 월급을 밀리고 퇴직금도 안주면 누구를 상대로 신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무장 병원에서 임금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사무장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의사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장이 근로자르 채용한 경우 근기법상 사용자를 사무장으로 본 것 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사무장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 사무장을 상대 하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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