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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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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작성 됨
Q.
헤고예고수당 대상자는 상실신고일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셨다면 해고일자를 반드시 해고통보후 30일이후에 하실 필요없습니다. 해공통보를 5/12에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상실일은 5/17일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세무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위행위 성립 증거자료 (조사결과서, 법카의 사적유용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비위행위의 취업규칙 위반 조항 및 비위의 정도(중징계, 경징계 등) 사내 징계위원회 소집절차 여부 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 소집 및 일정 통보 방법 등)징계위원회 질문사항 정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비위행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19일 전 작성 됨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주 5일 일6시간 근무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약 156시간인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120시간 이라고 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와 시급상에 주휴수당인 포함되었는지등에 대해서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코드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셨으나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인수인계가 없더라도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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