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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헤고예고수당 대상자는 상실신고일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셨다면 해고일자를 반드시 해고통보후 30일이후에 하실 필요없습니다. 해공통보를 5/12에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상실일은 5/17일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세무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위행위 성립 증거자료 (조사결과서, 법카의 사적유용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비위행위의 취업규칙 위반 조항 및 비위의 정도(중징계, 경징계 등) 사내 징계위원회 소집절차 여부 확인( 징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 소집 및 일정 통보 방법 등)징계위원회 질문사항 정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비위행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주 5일 일6시간 근무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약 156시간인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120시간 이라고 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와 시급상에 주휴수당인 포함되었는지등에 대해서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코드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Q.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셨으나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인수인계가 없더라도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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