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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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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작성 됨
Q.
어제 퇴사의사밝혔어요 이번달 말까지근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계약종료일이 이달말이고 더이상의 계약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해 사유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워크숍 참석 중 가족 사망신고,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 주관의 워크숍 즉,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의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제공일에 워크샵 일정이 있었고 개인사정으로 불참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사내에 가족사망에 대한 별도의 유급 경조휴가 규정이 없을 경우 참여하지 못한 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수영강습을 듣는 시간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영강습활동이 업무와 유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을지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사실상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야근수당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역시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순 없으나, 타 근로자가 거부한다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20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ex. 퇴직일)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엑 정기적, 일류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사전에 약정된 임금으로 볼수 있어 각종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이 일일평균임금*30일* 근속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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