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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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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는 합의해지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퇴사시키는 것은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퇴사일자는 미사용연차일을 모두 소진한 이후로 하겠다고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고집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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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지속적인 근로시간 변경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기존계약이 주 3일 근무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일시적으로 2일더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변경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바람하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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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다자녀 가산점은 채용절차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보이며 실제 자녀가 몇명인지만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민감한 영역이므로 이를 수집하기전에 수집의 이유와 수집할 정보의 내용 및 범위를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정보 수집하시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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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급여명세서와 월급통장등이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이를 함께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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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은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라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만, 상기법령은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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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발새하는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사를 종용 강합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휴가 되고, 해당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사직을 원치 않으시면 권고사직을 거절하시고, 원장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 혹은 형사상 모욕이나 명예훼손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향후로도 그러한 언사가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일 권고사직 거절 후에 해고를 한다고 하면 노동윈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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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사직원의 이력서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관계를 의미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급이나 하청 등의 계약는 회사간의 계약이며 근로관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비의 산출을 위한 임금대장 등)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만큼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시 벌금 및 과태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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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종전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내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이직 코드 및 사유등이 적혀있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미이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이 서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물론 이직확인서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경우 이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먼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추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직접 회사로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셔서 노동청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자측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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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1시간 연장한 최저월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식비의 90%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으며, 월에 휴일근로(혹은 연장근로)로 10시간을 추가한다고 보았을때월 기본급 1,886,643 + 식대 +180000+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 약 139000(5인 이상 사업장으로 1.5배함) =총 220만원 정도 입니다.거기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의 적용해 공제할 경우 약 200만원이 되고거기서 다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할경우 월 200만원에 미달하는 실 수령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기 계산은 예상 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등등 여러변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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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일이 월급날인데요 이번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채적인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전월11일~당월10까지의 급여를 차월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11~4/10기간 급여는 5/21일에 지급이고, 따라서 일할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4월 7,8,9,10일에 대한 급여는 5/21에 자급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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