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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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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채용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자녀 가산점을 주기위해서는 다자녀 증빙을 해야 가산점을 적용해주는데 이럴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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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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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녀의 학력, 직업,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다자녀와 관련된 내용은 위 법조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채용 시 다자녀 가산점을 주기위해 다자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증빙을 하지않을 수도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조항은 아래와 같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 출신지, 학력, 재산 등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에 채용 시 다자녀 가구에 가산점을 주기 위하여 가족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조항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등본, 초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다자녀 가산점은 채용절차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보이며 실제 자녀가 몇명인지만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민감한 영역이므로 이를 수집하기전에 수집의 이유와 수집할 정보의 내용 및 범위를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신 후에 정보 수집하시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