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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속적인 근로시간 변경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편의점에서 주 3일 수목금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월화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다고 저에게 주 5일 근무를 한달 동안만 부탁하셨는데 이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타로 일한 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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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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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 주 5일을 실제로 근무하고,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원래 계약이 변경되었고 실제 근무형태가 기준이 됩니다.

    즉, 대타라고 하더라도 정규적으로 주 5일을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기존계약이 주 3일 근무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일시적으로 2일더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변경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바람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한달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달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해당 주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법적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셔서 추가로 근로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려보기를 제안드려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