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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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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입사일이 당월 1일이 아닌 경우 당월부터 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이상 다음달부터 납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하였다면 5월에 국민연금이 납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정산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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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운영상의 이유로 연차사용의 절차 정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일 경우 이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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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태아검진휴가 및 개인 연차(반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와 모자건강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에게 태아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행정해석상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4시간 정도를 지급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사정과 회사의내부 지침 또는 과거로부터의 관행 등에 의하여야야 할 것 입니다. 전년도에 단축없이 8시간 근로한 대가로 올해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하루연차의 시간은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3시간만 사용할 경우라면 5시간의 잔여시간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리고 5시간의 연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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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일때 수급 요건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해당할 경우라면 구직급여가 인정될 것 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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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9-6 근무시 점심은 11:30~1:30사이에 회사사정에 따라 1시간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므로 반드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사정마다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때문에 6:00부터 30분간 부여하거나, 퇴근후 7시에 부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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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휴무주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당15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근무시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문의하신 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당주간 개근하셨다면(결근하지 않았다면)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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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보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근로계약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고, 종기후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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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쓰기 전 구두계약의 근로 시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현재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구두계약을 통해 약정했던 근로시간을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마다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사업장에 있습니다.관련하여 회사대표님과 말씀을 나누어 근로부분의 연장여부에 대한 선생님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합의에 이루시길 바라며,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서면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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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판례와 해당조항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수 없으며, 임금 계산의 착오로 인한 초과가 있을 임금 있을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등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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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일때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날에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100%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주에 결근한 것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중 어느날에 명절이나 본인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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