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보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입사해서 계약서 썼는데
다시보니 뭔가 계약직 내용아닌거요?
1년뒤에 계약 종료에도 할말 없죠?
원래 이렇게 계약써 쓰는가요?
회사 다니는 몇년동안 처음본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근로계약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고, 종기후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1년 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회사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계약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