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기 전 구두계약의 근로 시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11시~4시 근무, 정규직 전환시 10시~5시 근무로 얘기하셔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한달쯤 지나니 10시~6시 근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6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앞서 근무 시작 전, 3월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인수인계 하나 없이 2월 17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대표한테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현재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구두계약을 통해 약정했던 근로시간을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마다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사업장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대표님과 말씀을 나누어 근로부분의 연장여부에 대한 선생님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합의에 이루시길 바라며,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서면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에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인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당시 약속한 근무조건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문자, 대화 기록 등으로 당초 조건(10시~5시)이 확인된다면, 6시까지 근무 요구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작성하는게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글에 기재하신거로 보면 대표가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선택권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듯 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라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니 해당 근무시간 변경이 마음에 안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