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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을 이미 납부하고 계시지만 가족회사에 근로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인정시 육아휴직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근로자명부 등
Q.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 내역서를 선택하시면 과거 직장 가입 기간도 확인 가능하빈다.
Q.  아르바이트 3.3% 공제안되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될것을 물어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단 3.3% 공제하는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회성 기타소득으로 5만원미만의 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납무를 회피하고자 기타소득 3.3%를 공제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일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및 사대보험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바로 대기 중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무형태 즉, 사용자로부터 언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Q.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과도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었고 그로인해 정신적 피해등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실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로 구성요건을 충족시 성립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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