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을 이미 납부하고 계시지만 가족회사에 근로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인정시 육아휴직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근로자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