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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많이소중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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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아는 동생이 식당을 차려 직원으로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가게 알바들과 친해져서 사장을 제외한 직원들끼리 단톡방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사장이 직원인 저를 포함한 알바들을 엄청 괴롭혔는데

이를테면 젖꼭지를 피멍이 들정도로 꼬집는다거나 성기를 꽉쥐기도 하고

장난이랍시고 야스리(칼 가는 봉)로 찌르고 때리고, 회식자리에서는 힘자랑 한다며 사람을 어깨에 들쳐매는등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어서 어쩌다보니 직원들 단톡방이 '사장 피해자 모임' 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직원들 단톡방이 있다는걸 사장이 알게 됐고

'피해자 모임' 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분노한 나머지 재정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업한다면서

톡방의 존재를 알게된지 하루만에 저 포함 모든 알바들을 싹다 자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면 줄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한달 넘게 기다렸는데도 주지 않자

언제쯤 줄거냐고 문자 했는데 '노무사랑 상담해보니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며 줄 수 없다고 하길래

그럼 노동청에서 보자 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도 휴업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업무방해, '사장 피해자 모임' 단톡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협박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전부 문자 내용인데요

  •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하겠다.

  • 몇월 며칠 날짜로 퇴사처리 할테니 다른일 알아봐라.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면 주겠다.

  • 노무사와 상담했고 '사장 피해자 모임' 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으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충분하다.

  •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테니 법정에서 보자.

궁금한 점은

  1. 직원들 단톡방을 만든것이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나요? 그저 직원들끼리 사장이 너무 괴롭히니까 서로 하소연 하는 느낌의 톡방이었고 장사하는데에 아무런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요

  2. 본인이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을 공지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후에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게 미지급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3. 사장이 말하는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벌 받을만큼 위법을 저질렀나요? 저는 그저 직원으로서 일만 했을 뿐인데요

  4.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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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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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직원단톡방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미만등 특정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2.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것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제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그 외의 사유로는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업무방해, 명예훼손등은 형법상으로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대표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객관적인 녹취, 녹음,녹화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여러 관련인들이 일관적 구체적인 진술등을 하고 있고, 단톡방 대화내용도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미지급 사유되지 않습니다.

    3.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피해자의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도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의 단톡방은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직원을 해고하려면 구체적 날짜를 정하여 30일 전에 예고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1개월 후에 한 것이 1개월 간 예고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여 3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였는지 입니다.

    3.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단톡방 운영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4.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려면 증빙이 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가 인정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증거(녹음, 사진,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정황상 사장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이 낮고, 오히려 사용자 측의 위법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직원들끼리 단톡방에서 사장에 대한 하소연을 한 것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단톡방 개설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행위로 업무방해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가 되는 정황입니다. 4대보험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없었다면 퇴사 시점만 조정한 것일 뿐, 예고수당 회피 사유는 아닙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는 정황 증거나 진술, 문자, 카톡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도 접수 및 조사가 가능하며, CCTV가 없어도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직원들 단톡방을 만든것이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나요? 그저 직원들끼리 사장이 너무 괴롭히니까 서로 하소연 하는 느낌의 톡방이었고 장사하는데에 아무런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요

    - 해고예고수당과 단톡방은 관련없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본인이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을 공지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후에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게 미지급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을 유지하여 이력 상 한달 전 통보하고 퇴사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당일 해고한다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설사 한달 뒤 해고를 예고하고 한달 동안 휴업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아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사장이 말하는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벌 받을만큼 위법을 저질렀나요? 저는 그저 직원으로서 일만 했을 뿐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손해배상, 업무방해는 해당하지않아보이나 명예훼손은 변호사 조언이 필요하므로 법률 카테고리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도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증언 외에 문자나 전화 녹음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