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해주는 퇴사일?????
수습기간이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니깐 바로 퇴사는 안된다. 한달있어라 퇴사일은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오전에 메일로 5월 말일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일자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해약고지라고 보고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종료하는 것는 합의해지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측에서 지정한 날짜에 대해 동의하시면 이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싫으시다면 거절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퇴사일을 정해서 통보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정한 퇴사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한 퇴사일에 대해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일자를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지정하는 퇴사일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사일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받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상 퇴사처리는 당일 바로 안되며 1달전에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질문자님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구 사용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날자가 5월 말일로 지정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