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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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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작성 됨
Q.
실업 급여 통근으로 받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실질적인 이직사유로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것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가까운 고용노동부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신고는 근로하셨던 회사가 위치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
22일 전 작성 됨
Q.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이미 계약 연장을 하신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일 경우에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논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말씀하신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통상임금 상여금포함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통상임금 자체가 오르는 것이지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기본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자체가 상승하게되어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등이 함께 오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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