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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과 세금3.3%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6시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시급12,500 받고 있고 주5일은 꼬박 일을 하는편입니다

4대보험 들지 않았고 월급 들어오는거 보면 3.3%세금도 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4대보험을 들고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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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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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사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주휴수당과 사대보험 가입 요청하시고, 미이행시에는 노동청으로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의 소정근로시간을 보았을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한 주 개근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