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퇴직금 산정 날짜 좀 도와주세요ㅜㅜㅜ
5월9일에 입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4월23~25일까지 썼습니다. 퇴사예정일자는 5월 17일이구요. 이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또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가 10일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3월 4월 5월(17일까지) 일한것이 적용되는것이 맞을까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이 너무 적어질것같아서요ㅠㅠ
가족돌봄휴가로 인한급여부분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너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분모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준은 마지막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로 산정하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날수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5월 17일 퇴사 예정이라면 2월 18일~5월 17일 사이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2024.5.9.~2025.5.17.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2.18.~5.17.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월말에 퇴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도 근로관계가 있는 날로서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타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보단 낮아지진 않으니, 극적으로 적게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5월 17일까지 발생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다음달 월급 정기지급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산정되므로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간 일자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기 때문에 휴가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시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 4월23~25일도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되겠습니다. 아울러 무급 가족돌봄휴가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무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은 5/17일부터 과거 3개월간 임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질의하신 분의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제외되니 그만큼 산정일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