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 기간 실수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최종합격 이후에 서류를 준비하다 이력서에 이전 회사 입사일 실수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입사일이 24.05.08이면 이력서에는 24.05.07로 하루 이전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이 경우 허위 사실로 입사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기재는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1일 차이나는 것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하루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허위기재로 보기는 어렵고, 입사 취소 사유로 삼기에는 경미한 실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이라면 먼저 정정하여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 기재는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언제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정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차이는 착오로 보이며 경미한 실수로 보이므로 문제되지않아보입니다. 다만 걱정되시면 인사과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한 귀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입사취소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기재하였고 그로인해 채용되었다면 회사에서는 채용취소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허위기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이전 회사 입사일의 차이가 하루에 불과한 정도이고 그 외 다른 문제가 없다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사실, 예를 들어 채용의 조건이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기재하면 취소될 수 있지만
하루 정도는 채용을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의 사유는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할 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서, 실수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입사가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실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