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및 야근수당,최저연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09-18근무 연봉 2600을 지급받고있습니다
식대등 따로 받지는 않고요, 포괄임금제라 따로 야근수당을 지급받진않고있는데 2600이 최저연봉이라면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건가요..? 애초에 최전데 어떻게 야근수당등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월로 환산하면 약 70,397 원이므로 월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연봉 2,600만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에서 아주 약간 웃도는 금액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제도인데,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에서는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 충족이 어려워' 가산수당을 별도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2,600만원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많고 수당이 따로 계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는 근로 계약 시 예상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고 그 외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했을 때의 금액보다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임금구성항목을 명시하지않았고, 금액이 미달되는 때에는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여유분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가능하고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시는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과 대비했을때 추가근로시간이 차지할 수있는 정도는 월에 4~7시간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이보다 확실히 많은 시간을 추가로근무하시고 계시다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고, 추가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고 연봉은 25,155,2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딱 최저임금이라면 야근수당을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포괄임금 내지 고정 OT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에 대해 명시하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