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안전교육들어도 주52시간에 포함되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무시간외 교육이 근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교육과 업무의 연관성, 교육의 목적, 근로자의 귀책 여부, 사용자로서 법령상 교육의무, 미이수시 불이익 여부 등을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 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 것 임. 그러나 회사와 관계없는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 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 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등 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근기 01254-14835, 1988. 9. 29.)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고 법령혹은 취업규칙등에 의무로 부여되어 있는 등 반드시 이수해아여야 하는 교육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