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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소쩍새246
나른한소쩍새246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직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저는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볼 때 병원 경력이 없다고말씀드렸고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협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정적원을 뽑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면접보고 합격하였는데 갑자기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사인하라고 하길래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지나지 않아서는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육이근로시간단축은 근로자가 필요하여 회사에 신청하는 것인데 저는 필요가 없는데 회사에 지원금이 30만원 나온다고 신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업무에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행정원장으로 제 직속상사인데 행정부에는 그 사람과 저.그리고 다른직원 이렇게 셋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고정업무를주고 다른 직원에게는 고정업무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는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업무인데 2024년도부터 서류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3개월동안 1년치 서류정리만 했고 지금 담당하는 업무도 계속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서류받고 체크하고 그런업무들뿐이고 정작 병원 고유업무는 다른직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심평원에서 병원인증이 있어서 규정집을 수정해야하는데 관련 회의때 저는 단 하번도 참석시키지 않았고 다른 직원만 참석시켰습니다

그래놓곤 저는 내용도 모르는데 교육파트는 니파트다 그니깐 니가 책임지고 해라

나도 모르니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길래 회의는 한번도 안데리고 들어가셔놓고 이걸하라고하니 나는 내용을 몰라서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업무가 느리고 어쩌고 하길래

왜 왕따시키느냐 왜항상 다른직원과 둘이 상의하고 결정해놓고 나한테 서류던지고 알아서하라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둘이 이부남매다 라는 소문이 병동에 쫙 퍼진 상태이며 자리배치도 저는 문열면 바로 보이는 자리에 있고 그 둘은 제 뒤에서 제가 뭐하는지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 자리에는 파티션 쳐달라고 해도 계속 무시하시길래(행정부 사무실은 언제나 문 열어놓으라고 지시하셔서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 자리가 다 보이고 어떨때는 입환자분이 휠체어타고 복도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총무부장님이 소모품 주문할 때 요청해서 제가 그냥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것이 저는 직장내 괴롭힘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회사내에 보고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행정부 최고자리인 행정원장이라 그럼 병원장님께 보고 해야 하는지요

참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그 행정원장은 간호부장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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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힘들게 입사하였을텐데 그런일이 있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항들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수는 없겠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담당업무와 관련한 회의등을 배제시키거나, 원래 직무분장상 관계없는 잡무를 부여하는 점을 보았을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회사내에 고충상담센터나 노조 ,인사부, 대표이사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선생님께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주변인에게 카톡등으로 고충을 토로한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히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전후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목적으로

    괴롭힘의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업무배제,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부당한 업무지시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 감정적 불이익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으시면 사업주(원장)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원장이 행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병원에(병원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질문자님에게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음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회의 참석 제외, 병원업무 배제 등 업무배제, 중요정보 제공 배제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괴롭힘이라 생각되시는 것의 증거(녹음, 녹취, 메일, 증인 등)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원래는 회사 내부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하는게 1차적이나 말씀대로 사용자로보이는 행정원장이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또한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