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10시 출근해서
10시:30분까지 식사
13:00 ~ 15:30 휴식
22시퇴근
최저시급10030원으로 계산했을때
하루일당 얼마인가요?
잔업시간은 몇시간이며
근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10:00 ~10:30 휴게시간
10:30~13:00 근로
13:00~15:30 휴게
15:30~22:00 근로
로 본다면 9시간이 실 근로시간입니다.
이 중 8시간*10030=80240 , 1시간*10030*1.5= 15.045 --> 총 95,285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감시단속직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미만 사업장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역시 근로대기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1일분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수+연장근로가산시간수)=10,030×(9+1×0.5)=95,28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출근 10:00, 퇴근 22:00 기준으로 총 12시간이지만, 식사시간 등 총 3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총 실제 근무시간은 12시간 - 3시간 = 9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통상근로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연장근로 1시간 × 10,030원 × 1.5배 = 15,045원
→ 하루 일당 총액은 약 95,285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당은 (8시간+1시간×1.5)×10,030원= 95,28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12시간이고 식사 및 휴게시간(3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은 10,03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0,030 x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시 출근해서
10시:30분까지 식사
13:00 ~ 15:30 휴식
22시퇴근
최저시급10030원으로 계산했을때
하루일당 얼마인가요?
잔업시간은 몇시간이며
근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잔업시간은 1시간이고 일당은 95,28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