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직금등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을까요
7년전 5월중 입사하여 일하다가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1년 단위 계약서 작성했었는데 5월말까지 출근하라고 그제 퇴직 권고받았습니다.
5월 20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일주일정도 월차쓰라더라구요
계약일이 5월 중 언제인지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
5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면 계약일 지나서 권고사직 퇴사로 뭔가 수당을 더 받거나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실제 입사일자로 연차가 발생하신다고 한다면 5월 계약일이 경과된 다음날에 신규연차 (1년마다 갱신했으나 쉼없이 반복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근속기간 전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략 18개정도 예상합니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직일자를 늦추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이직확인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되는 사유들이 없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해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고일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5월 중이고 5월말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고 계속근로를 희망한다고 하십시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할 마음이 있지만 위로금을 원하신다면 조건부로 권고사직에 대해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얼마를 희망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당사자 간 협의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5월 중이었다면 5월 말까지 근무 후 권고사직 처리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은 1년 단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금은 계약 단위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차는 1년마다 새로 생기므로 5월 중에 연차가 새로 생기고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시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려면 해고를 해야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