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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코믹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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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임자 퇴사로 인수인계 받으면서 1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실수에 관한 부담이 커서 근무할수록 힘들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보습학원 데스크 선생님 직무였습니다 제가 당일에 사유와 함께 근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갑자기 학원으로 방문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꼭 방문해야 하나요 사직서관련 서류는 그냥 펙스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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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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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학원측이 방문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발생함을 주장할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가집니다. 때문에 사측에서 섣불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관련서류는 펙스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퇴사처리를 위해 대면을 통한 서면작성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직 이후에 사업장에 방문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한달전 통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다만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해당기간 동안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직서는 팩스로 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 지위는 인정됩니다. 당일 퇴사는 예의상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질문자의 당일 퇴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학원 측의 방문 요청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직서 제출은 팩스, 이메일, 문자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일 입힌게아니라면 단순퇴사한다고하여 손해배상책이미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인용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