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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족제비279
훈훈한족제비27923.08.16

알바 당일 퇴사후에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부득이하게 알바를 당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을 안해주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일에 그만두게 된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네이버에 있길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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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당일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갑작스럽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로 고용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