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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Q.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아직 1년이 되지 못하셨으므로 노동관계법상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한 녹취가 있으니 민사상 지급청구권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입사후 만 1년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때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로 총 11개의 연차 발생). 다만 앞서의 연차생성방식은 법정 연차 생성기준이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기준연차가 법정기준보다 미달하게 생성되었다면 부족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하시는 사업장의 연차생성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연차를 꼭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라니다.
Q.  알바 교통비 받는게 필수가 아닌건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못받고 계신다면 착오로 인한 미지급일 수 있으며,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시는 타 직원은 다 받고 있지만 받지 못하신다면 이역시 착오 또는 차별적 처우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구체적인 이유를 문의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시간을 지각하였을때 정규종료시간이후 두시간을 일했다면 실제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Q.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석식의 부여가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인해 소정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을 보입니다. 24시간 근무자 경우 실 근무시간이 변하지 않고 근무중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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