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
2년 몇개월을 더 일하고 나왔는데
2년치의 퇴직금만을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고 세무사의 계산으로 2년치만 줄수있다고 하였는데 맞는계산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 몇 개월을 근무했다면 '몇 개월' 부분도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세무사의 계산대로 2년치만 주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퇴사일기준으로 3개월간 일평균임금과 일통상임금중 큰 임금*30일*(총근로일수/365)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하고 추가로 몇개월을 더 근로하셨다면 추가 몇개월도 당연히 총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년치만 지급받았다면 추가된 몇 개월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체 재직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1년은 최소 단위일 뿐 1년이 지난 전체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몇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몇 개월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몇개월 근무하셨으면 2년치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