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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순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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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

2년 몇개월을 더 일하고 나왔는데

2년치의 퇴직금만을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고 세무사의 계산으로 2년치만 줄수있다고 하였는데 맞는계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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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 몇 개월을 근무했다면 '몇 개월' 부분도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세무사의 계산대로 2년치만 주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퇴사일기준으로 3개월간 일평균임금과 일통상임금중 큰 임금*30일*(총근로일수/365)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하고 추가로 몇개월을 더 근로하셨다면 추가 몇개월도 당연히 총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년치만 지급받았다면 추가된 몇 개월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체 재직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1년은 최소 단위일 뿐 1년이 지난 전체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몇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몇 개월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몇개월 근무하셨으면 2년치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