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cs업무로 근무한지 두달째입니다. 쿠팡에 회사제품 가구매 작업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연휴기간에 카톡 업무방에 직원들에게도 가구매를 강요합니다..임원이나 차장급, 사장의 가족인 직원만 신청한다고 한 상태고 나머지 직원들은 참여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왠지 안하면 안될거 같은 분위기라 답답합니다 ㅠ 전 하고싶지도 않구요 ㅠ 휴무일에도 강요아닌 강요를 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입니다
Cs업무카톡방에는 가구매 관련 엑셀자료까지 만들어서 공유하는데 제 바로 윗상사는 알겠다고 한 상태구요…아 정말 너무 대놓고 불법적인 업무지시 하는거 같은데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객관적으로 회사의 조치가 계속근무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위의 설명에 해당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유 중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한 사업' 사유가 그나마 관련있어 보이나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게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이지, 저런 사유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마시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는 자기사유(이직, 자기사업개업등)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실 경우 먼저 사업장에 신고하신 뒤 경과과정을 지켜보시고 추가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시거나, 퇴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신 후에 직장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우선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